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2.28.] [부산광역시조례 제6673호, 2022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터넷 매체"란 부산광역시교육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

나. 스마트폰 기반의 앱

다. 블로그, 페이스북,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

2. "이용자"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인터넷 매체의 운영) ① 부산광역시교육감, 교육지원청교육장, 직속기관장(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정보 제공

2.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

3. 전자민원 창구 운영

4.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

5. 기관의 홍보자료

6.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인터넷 매체의 관리)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정보게재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
1.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

2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

3. 특정 개인, 기관·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
4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
5. 욕설·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

6.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

7. 그 밖에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에 이의가 있는 정보게재자는 삭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한다.

⑤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·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참여행사 운영)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 등의 위탁)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다.

제7조(평가 및 포상) ① 교육감은 각 기관의 인터넷 매체의 운영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, 조사방법은 따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,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에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5615호,2017.7.1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73호,2022.12.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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